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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는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인기 정책입니다.
결혼 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,
2025년 현재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거지원 제도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!
✅ 요약 정리 (한눈에 보는 주요 내용)
항목내용
📅 신청 대상 |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예비부부 포함 가능) |
💵 지원 방식 | 전세대출 이자 지원, 월세 보조, 임대주택, 주거급여 |
🏢 신청처 | 고용센터, 주민센터, 지방자치단체, 마이홈 포털 |
📝 필요 서류 | 이자지원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증빙 등 |
📌 신청 시기 | 지자체별 연 1~2회 공고 / 상시 신청도 존재 |
1️⃣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(버팀목 전세자금)
- 혼인 7년 이내 부부, 또는 **예비 신혼부부(청첩장 소지자)**도 신청 가능
-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
-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, 금리는 1.6%~2.4%대로 시중보다 저렴
- 신청: 은행 창구 또는 마이홈 포털
2️⃣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(지자체별)
- 예: 수원시 – 최대 1억 원 대출, 연 1% 이자 지원
- 신혼부부, 예비부부, 한부모 가정도 일부 포함 가능
- 자치단체별 상이, 반드시 해당 시·군 홈페이지 확인
- 신청: 해당 지자체 도시정책과 또는 주거복지과
3️⃣ 청년·신혼부부 월세지원
- 서울시 등 지자체 중심 지원
- 월 최대 20만원 × 12개월
- 만 39세 이하, 무주택자 조건
- 신청: 서울주거포털 및 각 시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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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주거급여 (기초 생활 안정)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 대상
- 월세 보조금 또는 자가 수선비용 지원
-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📂 공통 제출서류
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소득금액증명원 or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기타 지자체 요구서류 (온라인 공고문 확인 필수)
💡 TIP
- 중복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, 한 번에 여러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지원 겹침 여부 확인 필요
- 공고일 기준 ‘혼인 예정자’도 청첩장만 있으면 일부 지원 신청 가능
- 2025년 정책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금이 소폭 상향된 지자체가 많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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